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4월 장 회장이 2006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추가로 다른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장 회장은 현재 사실상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1일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은 신문 발행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체불임금과 퇴직금등 95억원의 임금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지난달 2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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