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이 '출자 비율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괄 승인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도 완화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간에 SPC를 설립하는 경우, 그 대상자들의 출자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의 출자사가 출자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SPC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산업부 장관 일괄 승인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변경 절차에만 8개월여가 소요됐다. 일괄 승인제를 통하면 약 5개월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의 '5인1실'의 분양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 분양조건과 달리 외국인들은 '1인1실'을 선호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 같은 분양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 사무는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 밖에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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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 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으로 발돋음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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