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6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담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필수적 청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구성함으로써 심도 있는 증거조사와 의견제시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은 청문 주재자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요청문제도가 도입된다.
안동광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청문은 도민의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귀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또 듣는 제도"라며 "개선된 청문제도 운영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신중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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