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 관광객 1600만명, 관광 분야 일자리 100만개 달성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대책'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 25건, 제도 개선 29건 등 총 54건의 과제를 확정하고 각종 세제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관광산업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외래관광객 여행 단계별로 출입국 및 여행사, 숙박, 쇼핑, 관광지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출입국 빗장도 대거 푼다. 우선 중국 유수 대학 재학생, 북경 및 상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및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도 복수비자 발급대상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복수비자 발급 대상층이 300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남아 여행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연 소득기준 1만달러에서 8000달러로 완화하고,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해 바가지 택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관광경찰제도'를 시행한다. 관광 경찰제 도입과 관련, 다음달 문체부와 경찰청은 업무 협약을 실시하고, 10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저가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우수여행사 지정제도'도 강화한다. 또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호텔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호텔업 등급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규모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게스트하우스 등록을 강화하며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숙박료가 저렴한 '호스텔' 신축의 경우 폭 12m 도로에 4m 인접을 폭 8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장애요인도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세제 지원과 관련, 외국 관광객이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한다. 또 관광 사업시행자가 호텔 신축을 위해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계획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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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원 평창, 전남 여수 경도, 인천 영종, 부산 해운대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콘도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국적 크루즈선 내 외국인 카지노 도입도 추진된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에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 동남아로 이어지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지역 특화의료기술 지원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2015년까지 구축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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