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한국거래소가 사상 첫 야간선물거래 시스템 거래 중단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 업무 규정상 이번사고로 빚어진 투자자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3시께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 지수선물 거래를 중단했다. 야간선물거래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이뤄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선지지용 애자(절연장치) 결함으로 빚어진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애자 결함으로 전압이 끊어져 정전사태가 빚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애자 파손이 일어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코스콤 측은 "애자는 2010년 들어온 정품 제품"이라며 "이번 사고는 흔하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아니다"라고만 해명했다.

이번 사태 이후 거래소는 코스콤 설비 운용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비상 대비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면 거래소가 나서서 소비자 배상책임을 질 만한 규정 조항은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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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경우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 손해배상 관련 거래소 업무 규정에는 '착오매매' 등으로 인한 장애가 일어났을 시에만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이번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새벽 1시22분 전력공급 장치에 붙어 있는 애자가 파손돼 전산 기계실 전원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코스콤으로부터 정전 사항을 보고받은 후 오전 3시께 CME 연계 코스피200지수선물 야간거래를 중단했고 CME 데이터가 복구된 건 오전 4시46분께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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