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9일부터 '가족친화 경영정보' 자율공시 가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의 가족친화 경영정보가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경영정보를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D
해당 상장사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실 확인시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면 된다. 공시 내용에는 인증명칭과 인증기관,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이미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상장법인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자율공시가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