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무슨 얘기 나왔나


규제정책 大전환, 10兆 투자 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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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1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없애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1일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대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이 짜여졌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융ㆍ복합 촉진 규제ㆍ제도 개선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41개 세부과제가 만들어졌다.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이번 대책에서 대표적인 규제개선책이 입지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 국토계획법에서 나열된 건축물만 지을 수 있던 것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건축물 외에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해 수용자 중심으로 규제방식을 바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해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작은 기업, 소비 기업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풀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될 것으로 예산된다.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과 소비가 늘면서 최근 수요가 생겨나고 있지만 건축허가가 어려워 지금까지는 쓰레기처리시설이나 무허가 화장장에서 처리돼 왔다. 정부는 새롭게 수요가 생겨나고 있지만 건축물 용도에 반영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던 새로운 입지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단지 규제 개선=산업단지의 활용도를 높여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산업단지내 주차장이나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입지시설 대상에 대한 규제 역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1~2년 사이에 5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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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여유 녹지를 활용해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비율인 10~1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녹지를 해제하도록 해 이를 공장부지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5조원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케이블카 입지 확대=산지 개발을 촉진하는 이색적인 규제 개선 방안도 있다. 기존에는 공원지역이 아닌 일반 산지의 경우 정상대비 50%까지만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했다. 정부는 케이블카 표고 제한을 폐지해 공원이 아닌 지방의 유명산지 등에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를 통해 1000억원의 투자효과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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