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민찬 기자] 내년부터 도시에서 가까운 비도시지역내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를 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동호인주택 등의 건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겠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수출과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환경 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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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로 도로공사, 교육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알짜배기 부동산을 갖고 있던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119개 가운데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57개이고, 이 가운데 52개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그 동안은 LH와 캠코, 한국농어촌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 소속기관의 종전부동산만 매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산하기관의 부동산 매각이 지연돼도 손쓸 방도가 없었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입지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산업단지 규제 개선 등 41개 투자활성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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