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높인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보성군(정종해 군수)는 지난 9일 신명수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그동안 보성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7월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납부제 확산,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 위텍스 회원가입 등 고객 중심의 편의 시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AD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보성군은 특별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징수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금융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200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운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