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1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25억원에 비해 92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주택 실거래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의 상향, 건축물의 경우는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61만원→62만원)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광주시는 해석했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26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8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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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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