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재형저축 활성화 위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시들해진 재형저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형저축에 넣은 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해 기대를 모았으나, 대상자 900만 여명 가운데 가입자 가 171만 명(19%)에 지나지 않는다. 1970년대에는 30%대 고이율을 보장해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이율이 4%에 불과하고 그것도 3~4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돼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등 가입 유인이 적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이 의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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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 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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