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전문직 종사자 등 대상… 상반기 현재 지난해 22억원 넘어
서울시는 그 동안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은닉 여부,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등을 재검토, 징수전략을 수립해 매주 실적 및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을,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는 2억 6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자 중 의사 7명으로부터는 1억7200만원, 경제인 6명에게서는 19억1900만원, 교수 1명과 방송인 1명 등에겐 각각 4100만원과 4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교회 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취득세 및 등록세 6900만원이 부과됐던 동작구 M 교회에 대해서도 재산압류와 공매 예고, 납부독려를 통해 밀린 금액을 받아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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