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400만대 팔린 인기 제품…저작권 주장했지만 패소, 왜?
전 세계서 1400만개 팔린 '트립트랩'
法 "대량생산 실용품은 저작권 안 돼"
노르웨이의 유아용품 제조사 스토케(Stokke)가 자사 유명 유아의자 '트립 트랩(Tripp Trapp)'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본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끝내 패소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대법원은 스토케가 일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해당 의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트립 트랩은 어린이의 성장에 따라 발 받침대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로, 1974년 이전부터 제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400만대 이상이 팔린 스토케의 대표 상품이자 인기 제품이다.
스토케는 일본 효고현의 유아용 가구 제조 업체 노즈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품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스토케는 노즈에 약 1400만엔(약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법원은 양사의 제품 형태가 다르다며 스토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2심과 대법원은 의자와 같이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 대해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토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용품의 기능과는 별개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창작 요소가 있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트립 트랩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국 기업 '로고 상표권 침해' 건엔 美에 16억원 배상명령
같은 날 일본 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한 판단도 내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법원은 일본의 음악용 전자기기 회사 '줌'이 자사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운영사인 미국 줌 커뮤니케이션스(ZC)와 일본 유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상표권 침해의 이유로 양 사의 로고가 모두 같은 알파벳 4글자를 디자인화했고, 명칭도 같다는 점에서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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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0년 7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ZC의 줌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 같은 차이가 인식됐다며, 손해배상액은 같은 해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일본 줌은 1983년, ZC는 2011년 설립됐다. 이에 ZC가 일본의 줌에 약 1억6600만엔(약 15억3000만원), 일본 유통사가 1610만엔(약 1억5000만원) 등 총 1억8210만엔(약 1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일본 줌이 요구한 미국 줌의 로고 사용 중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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