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사회지도층 체납액 24억원 거둬

변호사·의사·전문직 종사자 등 대상… 상반기 현재 지난해 22억원 넘어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변호사와 의사,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희 실현 특별관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의 징수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징수액인 22억원보다 2억원이 많은 액수다.

서울시는 그 동안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은닉 여부,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등을 재검토, 징수전략을 수립해 매주 실적 및 대책을 논의해 왔다.징수과정에선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출국금지와 공매 등 징수수단과 함께 체납자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에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을,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는 2억 6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자 중 의사 7명으로부터는 1억7200만원, 경제인 6명에게서는 19억1900만원, 교수 1명과 방송인 1명 등에겐 각각 4100만원과 400만원을 징수했다.특히 8억2600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가진 사채업자 J 씨의 경우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 공매를 의뢰한 결과 이번 달에 완료돼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회 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취득세 및 등록세 6900만원이 부과됐던 동작구 M 교회에 대해서도 재산압류와 공매 예고, 납부독려를 통해 밀린 금액을 받아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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