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규모 80~100억원 추정..착오거래 구제는 불가능
25일 오후2시30분 코스피200 지수선물 9월물은 단 2분 만에 232.55에서 235.95로 3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당시 기관에서 7600~7700계약 정도의 매수 주문이 쏟아졌는데, 이와 동시에 미결제약정이 급증해 신규매수 물량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들어왔던 신규 물량이 거의 다 청산된 상태"라면서 "단순 주문 실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틱당 매수단가를 계산해봐야 하지만 지수선물이 4포인트 가량 급등했고 평균 2포인트 가량 손실을 봤다고 보면 주문실수한 증권사에서 80억원 가량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착오거래 구제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문실수로 인한 손실을 증권사가 오롯이 떠 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가격 변동폭이 구제 요건보다 크지 않았던 탓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구제 요건에 '가격 변동폭이 직전가의 3%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주문 실수의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