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6월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을 연장하고, 17개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1년이 41개 품목을 포함해 하반기에 총 5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장어 양식 산업의 지원을 위해 새끼뱀장어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고, 판유리제조에 이용되는 탄산이나트륨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1%(기존 3%)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6개월간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대두유, 포도씨유, 석유코크스, 등 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했다.
사료용 근채류는 한계수량을 연간 60만t에서 80만t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할당관세 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물자 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축산농가 영농비용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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