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옥수수 등 1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연말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밀가루용 밀, 가공용 옥수수, 설탕 등 11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6월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을 연장하고, 17개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1년이 41개 품목을 포함해 하반기에 총 5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정부는 밀과 옥수수, 주류원료 등은 물자수급 원활화화 서민들의 생활물간 안정을 위해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 연장에 따라 제분용 밀은 1.8%관세율이 연말까지 1%로 낮춰 적용되고, 설탕은 기존 관세율보다 25%포인트 낮은 5%로 수입된다.

정부는 또 장어 양식 산업의 지원을 위해 새끼뱀장어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고, 판유리제조에 이용되는 탄산이나트륨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1%(기존 3%)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6개월간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대두유, 포도씨유, 석유코크스, 등 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했다.기존에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1년인 품목 가운데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추가로 관세율을 낮추는 품목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트펄프와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 등 4개 품목은 기본 관세율은 5%이지만 할당관세 적용으로 상반기에 2%관세율이 적용됐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관세율을 낮춰 12월31일까지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사료용 근채류는 한계수량을 연간 60만t에서 80만t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할당관세 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물자 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축산농가 영농비용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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