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심사' 입김 세진다
경징계案 심의도 참여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과정에 금융위원회 입김이 보다 세게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의 위탁을 통해 금융사 제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9일 "제재심의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에 금융위의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현재 금감원 내에 있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와 중징계를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경징계는 금감원 실무진이 징계 수위를 결정해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며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위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중징계 뿐 아니라 경징계안까지 금융위가 들여다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모두 제재심사에 참여하는 이중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TF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의 징계 수위 결정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결국 이를 조정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TF는 이에 대해 금융사 검사와 제재권을 금감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부 TF참석자들은 금융위 설치법을 거론하면서 "제재심의에 개입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TF는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따지는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금융위에 제재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정 부서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소위원회 방식은 '조직을 확대하는 수단아니냐'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다음주 마지막 회의에서 의견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TF에서 논란이 됐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 지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소처는 준독립기구 성격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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