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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유용땐 '과태료 폭탄'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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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하자보수보증금 유용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이하,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을 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에 맞춰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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