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다수취 대출이자 240억 돌려준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권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 240억원을 중소기업 등 고객에게 돌려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아 과다하게 받아온 이자를 대출고객에게 환급토록 한 결과 17개 은행이 과다수취한 대출이자가 총 240억원이라고 밝혔다. 차주를 기준으로 6만6431명이며 1인당 평균 36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202억원(차주 5만430명)으로 대부분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55억원), 신한(41.4억원), 기업(37.0억원), 우리(25.0억원), 하나(23.9억원), SC(15.0억원), 외환(8.3억원) 순이다.
은행들은 과다 수취한 환급대상금액을 차주별로 확정해 이달 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하게 된다. 고객에게는 환급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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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고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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