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다.
청주시는 2010년 해당 부지 매입 가격을 두고 KT&G와 협상이 결렬됐으나, 이후 당초 감정가대로 제시했던 250억원보다 100억원 더 비싼 35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이씨가 금품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서 N사와 KT&G간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T&G 측은 향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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