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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허용]"아파트, 최대 3층·15% 늘려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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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심재철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내년부터 본격 시행
이중삼중 안전진단 통과·보강조치 등 전제조건 충족해야 가능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최대 3개층, 기존 주택수의 15%까지 허용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내 최초로 2개층 수직증축을 한 사례다. '호수아파트'(왼쪽)가 리모델링 후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오른쪽)로 재탄생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최대 3개층, 기존 주택수의 15%까지 허용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내 최초로 2개층 수직증축을 한 사례다. '호수아파트'(왼쪽)가 리모델링 후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오른쪽)로 재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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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지은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엄격한 안전진단과 보강을 거쳐 최대 3층을 더 올려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기존 주택수의 15%까지 늘릴 수도 있다. 추가로 지은 물량은 모두 일반분양으로 매각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리모델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대책 후속조치로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빠르면 6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 등을 감안해 가구당 증축가능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85㎡이하는 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다.

주택을 더 짓는 범위는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제한키로 했다. 당초 대책에서 발표한 10%보다 5%포인트를 늘렸다.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1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15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물량은 모두 일반분양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 늘어난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공개 청약을 통해 일반분양 해야 한다.
수직증축은 안전성을 전제로 허용된다. 우선 건물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수직증축을 하지 못한다.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직증축을 불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91% 정도는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 정도가 도면이 없는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고, 지자체 인허가 서류, 시공사나 설계사무소 등을 조사해 도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재건축 때보다 안전진단을 1차례 더 받도록 하고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지자체의 수직증축 범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 승인신청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민이 이주한 후에는 2차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이 설립됐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고 싶다면 다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주민 동의를 얻은 후 수직증축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다시 받으면 된다.

용적률의 제한도 그대로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된 서울의 경우 300% 이상도 할 수 있다. 현재도 250%인 아파트가 350~370%까지 하고 있다. 지구단위게획 수립된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제한을 받지만 현재 180~200%에서 수직증축 후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용적률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 5년 재검토)’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는 의무수립하고, 50만 이하 시는 도지사가 필요성 인정시 수립하도록 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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