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공모 늘린다.. 건축서비스 진흥법 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설계는 공모 형식을 취하게 된다. 또 설계 의도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설계, 감리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오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각각 1.9배, 1.4배 높은 지식산업이다. 하지만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그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롯데월드타워 등 주요 건축물의 설계를 해외건축가에 의뢰하면서 우리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해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해 보수와 리모델링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공공적 가치, 품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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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해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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