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취업지원사업 참여연령 만 34세로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6월부터 청년대상 취업지원사업 참여연령이 당초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초반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대상 취업지원사업은 만 29세까지를 참여 대상으로 하면서 군 복무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의 미취업자는 각종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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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참여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총 8개 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의 멘토스쿨 참여대상 연령도 만 34세까지로 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관서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 35~39세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30대 초반 미취업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 취업지원사업(GE4U)의 경우 월드잡(www.worldjob.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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