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회사 사후검증 대응지원…권역별 세관 6곳에 ‘사후검증요령 자문팀’, 상담전담관세사, 순회설명회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6월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사후검증 상담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수출회사에 대한 사후검증업무를 적극 돕는다.


관세청은 28일 FTA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늘고 있음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업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역별 세관 6곳에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을 설치하고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를 지정(한국관세사회), 운영하는 등 FTA 수출지원에 나선다.


FTA 발효국가에 대한 수출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7.3%(2012년)에 이를 만큼 관련 사후검증업무가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2010년 6건, 2011년 84건, 2012년 22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검증경험과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수출기업 중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20%에 이르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수출 때 상대국에서 FTA특혜가 적용돼도 사후원산지검증에서 협정위반내용이 드러나면 세금을 물게 되는 상대국 수입업자와 다툼이 생기거나 무역거래가 끊길 수도 있어서다.


원산지관리 부실로 수출기업 신용이 떨어지면 국가전체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무역에서 꼼꼼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에 검증경험과 지식이 많은 세관직원, 관세사를 둬 검증요령자문 및 사후검증 1대 1 상담에 나선다. 또 수출기업 1만여 곳을 대상한 FTA 사후검증요령설명회도 오는 29일~6월24일 상공회의소와 함께 연다.


설명회에선 원산지검증사례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할 FTA 내용 ▲검증에 대비한 무역계약 때 유의점 ▲원산지증빙자료 보관법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요령까지 알려준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를 돌면서 하는 설명회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당지역세관과 상공회의소를 통해 안내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설명회 전날까지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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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과장은 “사후검증상담센터 설치와 원산지검증 대응요령설명회로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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