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산업진흥을 위한 ‘목재법’ 24일부터 시행…목재생산업 등록 의무화, 전통목제품 등 인증?인정제도
산림청은 친환경소재인 목재의 꾸준한 이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목재법’을 24일부터 시행,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밝혔다.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산목제품 이용이 탄소계정으로 인정되고 참살이(웰빙)에 관심이 쏠리면서 친환경소재로서 목제품가치가 재조명되는 시대흐름에 맞춘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목재법 시행으로 5년 단위의 목재산업 키우기 법정계획이 마련돼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칠 청사진이 갖춰진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이 그 사례다.
목제품에 대해선 제품규격, 품질검사를 꼭 받도록 하고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나오는 등 불량목제품 유통을 막는다. 규격, 품질, 생산지, 탄소저장량 등을 제품에 나타내는 ‘라벨링제도’가 시행돼 목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친환경소재로서 목재가치가 더 커진다.
또 ▲전통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목재제품명인 등에 대한 인증·인정제를 시행하고 품질, 안정성, 제조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살 수 있게 해 목재이용활성화도 이끈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성과”라며 “경쟁력 있고 정직한 기업을 돕고 법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은 꼼꼼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목재산업체계를 손질,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누구나 마음 편히 친환경소재인 목제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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