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거래소는 지난 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이후 약 2개월간의 해외 사례 조사 및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먼저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했다.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은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최근의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일 것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일 것 ▲거래상대방 업무 관련 운용사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될 것 ▲거래상대방 업무 관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등이다.
다음으로 거래상대방의 위험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했다. 거래상대방의 담보관리체계는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담보인정비율은 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기타 상장 사채 85%, 상장주권 80% 등이며 최저 담보유지비율은 자금 공여가 수반되는 합성ETF의 경우 95%다. 이와 함께 담보의 정산,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및 담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처리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담보 보관·평가기관은 충분한 인력·전산설비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상대방 관련 공시의무를 신설했다.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토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수시공시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거래소는 소규모 ETF 관리종목·상장폐지 시기 등을 명확히 했다.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및 유동성 요건 해당 여부를 6개월 단위로 확인해 이 요건에 지속적으로 해당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한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반기 말 기준으로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의 경우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된다. 지정일이 속한 반기 말 기준으로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며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매 반기의 최초 매매거래일이다.
또한 거래소는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시 신고의무를 신설했으며 ETF 질직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군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질적심사 강화로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 상장이 기대되고 관리 및 퇴출 강화로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난립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성ETF란?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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