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권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바위에 들어가 음악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같은 해 9월 "신분이 명확한데도 무단출입죄로 체포한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경찰관들의 신분 확인에 협조했고 무단출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진정인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측은 구럼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붙잡은 현행범을 인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는 진정인 일행을 체포한 적 없다며 경찰관들의 주장을 부인했다"면서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경찰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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