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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낮아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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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낮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또 유해물질 배출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물어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3년 이상 금고 10억원 이하 벌금'의 원안보다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다.

대신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대기업)에도 지우는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책임은 배제하고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앞서 환노위는 전체 매출액의 최고 10%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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