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대신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대기업)에도 지우는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책임은 배제하고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앞서 환노위는 전체 매출액의 최고 10%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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