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즉각적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일단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제2법안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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