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규제강화…지출비용 많아져 타산 안맞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달부터 금융당국이 기업어음(C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정기예금을 기초로 발행하면서 금리차를 수익으로 챙겼던 ABCP의 경우 규제 강화로 발행분담금이 추가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기 때문이다.


한 중형증권사 관계자는 3일 “ABCP 규제가 강화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내야 하는 분담금이 5~7bp(1bp=0.01%)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기예금 ABCP를 통해 얻는 수익이 딱 그정도 수준”이라면서 “결국 발행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인 만큼 당분간 발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강화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돼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다.

정기예금 ABCP는 증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돈을 대출해주면 그 SPC가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증권사는 그 정기예금을 유동화해 ABCP를 발행한다. 이 때 증권사가 정기예금을 통해 챙기는 금리와 ABCP 발행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리의 차이가 증권사의 수익이 된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런 방식의 정기예금 ABCP를 발행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지난달 정기예금 ABCP를 발행한 증권사 관계자는 “규제 강화 전까지만 해도 이 두 금리차가 10bp정도 되고, 인건비 등 발행비용을 제외하면 5~7bp정도를 챙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증권사들이 정기예금을 유동화해 발행한 APCB는 약 94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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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재 채무증권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기에 따라 5~7bp 수준의 발행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기가 1년 이하일 경우 5bp, 1~2년이면 6bp, 2년 이상일 경우 7bp다. CP도 채무증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생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릫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릮을 개정해 오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CP를 발행할 때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BCP 또한 CP의 한 종류이므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유동화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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