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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 창설 후 12년간 5000억 세수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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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지난 2001년 8월부터 고액 악성 체납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38세금징수과'가 미납 세금 징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38세금징수과가 거둬들인 세수가 약 5000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8월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해 자치구로부터 체납징수 우수인력을 파견 받아 '38세금징수과'를 출범시켰다. '38'이라는 이름은 성실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에서 따왔다.

이후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0억원을 시작해서 매년 평균 440억원 정도 징수해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이었다.

38세금징스과는 특히 출범 이후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체납 징수 활동에 활용하고 타 기관과 공유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의 선도적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들을 상대로 특별 징수 활동을 벌여 지난해 사회지도층으로부터 20억원, 종교단체로부터 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38세금징수과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 등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3053명을 고발 예고한후, 이들 중 422명으로부터 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市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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