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38세금징수과가 거둬들인 세수가 약 50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0억원을 시작해서 매년 평균 440억원 정도 징수해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이었다.
38세금징스과는 특히 출범 이후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체납 징수 활동에 활용하고 타 기관과 공유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의 선도적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38세금징수과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 등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3053명을 고발 예고한후, 이들 중 422명으로부터 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市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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