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은 집 수리비를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와 20년 이상 노후하된 85㎡이하 주택. 융자한도는 최대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이며, 최장 20년 상환 조건으로 연 3%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인 농어촌지역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541)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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