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도 검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이 이미 폐지된 만큼 금융권 연대보증은 올 하반기부터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에서는 금융사의 대출 및 이행 연대보증이 모두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 명, 연대보증액만 75조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대부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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