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적용...기존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도 할인 혜택 늘려
서울시는 오는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만 주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5%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2000가구다.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으로 동절기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을 할인받게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전화 02-2133-3562),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로 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가스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 우리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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