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 6월15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시에 따르면 보전직불제 신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작물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다만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직불금 신청 제한자 등은 제외 된다.
직불제 지급단가는 지난해까지 1ha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746천원, 농업진흥지역밖 597천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올해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며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영농법인 50만 제곱미터이다.
한편, 2012년도 광양시 직불금 지급 내역은 4,294농가 2,359ha에 15억 50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농업지원과(전화 797-337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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