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중국에서 변종 조류인플루엔자(H7N9형)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남에 철새 도래지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소독과 야생조류에 대한 AI검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부득이 발생국을 여행한 도민은 귀국 후 최소 5일간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햄 등 축산물 반입을 삼가며, 만약 가져온 경우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봄철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모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통제 띠, 차량 소독시설 운영 및 발판 소독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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