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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를 둘러싼 '진실게임'… 엇갈리는 양 측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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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를 둘러싼 '진실게임'… 엇갈리는 양 측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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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팝페라 테너 임형주의 콘서트가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임형주 전국투어 콘서트 오리엔탈 러브(Oriental Love)'의 공연 기획사는 지난해 3월 22일 임형주의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 공연 티켓에 대한 대금 1억1681만2300원을 지불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양 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해당 소송은 임형주 측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1400여장의 '유료 티켓'은 '개런티' 대신이었나

공연 기획사 측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임형주 측이 '대신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1400여장의 티켓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1억 원을 넘어선다.
반면 임형주 측은 해당 티켓을 개런티 잔금 대신 받았다고 주장했다. '1500석이 넘는 공연장에 대한 추가 개런티' 부분이 정산되지 않아 이를 비슷한 금액의 티켓으로 대체 수령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 매체를 통해 "당시 공연 개런티 잔금을 받지 못해 대신 티켓을 받은 것으로 쌍방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티켓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연 기획사 측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연 기획사의 이야기는 임형주 측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유료 티켓과 추가 개런티 지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공연 기획사는 "'쌍방합의'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사전에 기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히려 기사를 본 우리 측 투자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기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연 기획사 관계자는 "초대권도 아닌 판매용 티켓 기부를 알고 있었다면 투자자와 상의하지 않았겠느냐"라며 "1400여장의 티켓은 분명히 임형주 측이 '대신 팔아주겠다'며 받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가 개런티'는 '러닝 개런티'인가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이미 지급된 5억여 원의 출연료 외에 임형주 측이 반소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추가 개런티' 1억5689만4484원이다. 이는 '개런티 잔금' 대신이라던 1400여장의 유료 티켓과도 연관돼 있다.

이것이 '개런티'라면 공연 기획사는 당연히 임형주 측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러닝 개런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연 기획사가 이미 수차례 지방 공연에서 관객 부족으로 수억 원의 적자를 본 상황(공연 기획사 측 주장)이기 때문이다.

양자가 체결한 공연 계약서를 아시아경제가 입수해 살펴보니, '추가 개런티'에 대해 "객석 수 1500석을 초과한 경우, 그 공연에 대해 출연료를 상향 조정한다. 단 상향된 공연 출연료는 상호 협의 하에 감소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개런티' 조건에 대해 공연 기획사는 "'공연장 객석 수'라는 부분에 의문이 들어 이의를 제기했으나 '러닝 개런티'라는 설명을 듣고 그냥 넘어갔다"며 "이는 계약 당시 동석한 임형주 측 변호사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공연 기획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출연료를 상향하는 부분은 유료 관객 점유율로, '러닝 개런티'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상호 협의 한다는 말은 '러닝 개런티'에 대한 부분"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3자의 확인서를 준비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임형주 측은 아시아경제에 "'추가 개런티'는 절대 '러닝 개런티'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최종 판결이 난 이후 이번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4일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를 유도했으나 원고(공연 기획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발됐다. 이 사건은 여전히 공방 중인 상태로 오는 4월 17일 변론 기일을 갖는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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