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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면 못 바꿔?' SPA브랜드, 백·신발은 교환·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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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Celia Birtwell 캔버스토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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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유니클로' 'H&M' 등 SPA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교환ㆍ환불 정책이 다른 의류브랜드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를 제외한 액세서리 제품에 환불뿐만 아니라 교환도 해주지 않는 SPA브랜드가 대다수였다. SPA란 고객 수요와 시장 상황에 맞춰 1~2주 만에 제품을 대량 공급해 유통까지 책임지는 '패스트 패션'을 말한다.

28일 아시아경제가 '유니클로', 'H&M' , '망고', '자라(ZARA)', '미쏘(MIXXO)', '에잇세컨즈' 등 6개 SPA 브랜드의 교환 환불 정책을 조사해보니 가방, 신발, 주얼리 등 액세서리 전 품목을 교환ㆍ환불해 주는 브랜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유니클로', 'H&M', '망고' 등 세 곳은 가방, 신발, 스카프, 지갑, 주얼리 등 액세서리 전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교환ㆍ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았다. '자라'는 주얼리 제품류에 대해서 교환ㆍ환불이 안됐다. 교환ㆍ환불이 가능한 제품은 한달 안에 제품에 하자가 없고 가격표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지참해야 가능했다.

국내 SPA 브랜드의 경우, 수입브랜드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 교환ㆍ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미쏘'와 '에잇세컨즈'는 주얼리, 속옷 등에 대해서만 교환ㆍ환불이 어려웠다. 의류, 가방, 신발, 머플러 등에 대해 미쏘는 14일 이내, 에잇세컨즈는 30일 이내 교환ㆍ환불이 가능했다.

H&M 관계자는 "본사 방침상 의류를 제외한 액세서리 교환ㆍ환불은 안된다"면서 "신발이나 머플러 등는 바로 착용 가능한 제품이고, 속옷은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패션ㆍ잡화 브랜드에서는 액세서리류에 대한 모든 품목에 대해 교환ㆍ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라 SPA 브랜드들의 이같은 정책은 업체 편의 위주라는 지적이다.

'지오다노', '폴햄' 등 백화점 및 가두점 의류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 편의를 위해 14일 이내에는 의류, 액세서리 등 전 제품에 대해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다. 레스모아 등 신발 편집숍도 모든 신발 제품에 대해 교환ㆍ환불을 해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작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일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의복과 액세서리류에 대한 교환ㆍ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반 매장에서 구매했을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참고 기준이 될 뿐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의복류, 가방, 신발류는 교환ㆍ환급이 가능하고, 액세서리, 우산류는 교환만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보상방법 등을 표기한 증서(영수증, 사전고지 등)가 있을 경우 증서에 따라야 한다. 증서에 교환ㆍ환불 불가라고 명기돼있다면 의복류, 가방, 신발류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 거래는 소비자가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어 교환 환불에 대한 규정이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보다 느슨한 편"이라며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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