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E&M은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 E&M 측은 "피신청인이 CJ E&M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를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해외 아티스트에게 무단 배포했다"며 "페스티벌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CJ E&M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산 밸리 락 페스티벌'을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로 성장시켰다"며 "지산리조트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 활동에 혼동을 일으켜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산리조트는 CJ E&M과 결별하고 오는 8월 초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직접 개최하겠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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