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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VI 도입 전제로 가격제한폭 폐지·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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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가조작 악용에 대응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현행 가격제한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사전단계인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발을 담갔다. 현재 상하 15%인 가격제한폭은 ‘상한가 굳히기’ 등의 수법으로 주가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증시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22일 “내년 ‘종목별 서킷브레이커(VI)’의 도입과 함께 가격제한폭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VI는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했을 때 일정시간(2~3분) 동안 그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주가 급변으로 인한 피해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만큼 현행 가격제한폭을 폐지 또는 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가격제한폭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면서 “조만간 VI와 가격제한폭을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금융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안팎에서는 가격제한폭 조정 시기와 관련해 VI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이뤄지거나, VI 제도가 정착된 뒤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VI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VI는 ‘정적 VI’와 ‘동적 VI’로 나뉜다. 직전가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동적 VI라고 하고 전일가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못 변하게 하는 것이 정적 VI다.

예를 들어 동적 VI 기준이 4%라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직전가 대비 4%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체결될 것 같으면 VI가 발동해 그 종목의 매매를 2~3분간 정지시키게 된다. 한 번에 4% 이상은 오르거나 떨어질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해외에서 동적 VI의 기준은 3~5%, 정적 VI의 기준은 7~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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