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가조작 악용에 대응방안 검토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22일 “내년 ‘종목별 서킷브레이커(VI)’의 도입과 함께 가격제한폭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격제한폭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면서 “조만간 VI와 가격제한폭을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금융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안팎에서는 가격제한폭 조정 시기와 관련해 VI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이뤄지거나, VI 제도가 정착된 뒤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적 VI 기준이 4%라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직전가 대비 4%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체결될 것 같으면 VI가 발동해 그 종목의 매매를 2~3분간 정지시키게 된다. 한 번에 4% 이상은 오르거나 떨어질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해외에서 동적 VI의 기준은 3~5%, 정적 VI의 기준은 7~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