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올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4월 1일 후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대표전화(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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