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연납 신청하면 할인"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 2012년형 배기량 2000cc 승용차를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3월에 납부하면 4만원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519대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7.5%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13일까지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고 4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더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않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택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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