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길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길씨가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명의로 발송한 문자엔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는 등 경쟁 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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