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허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타 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 조합장 나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A씨가 저리융자(1%)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시설 개·보수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착공계, 준공계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또 1년전에 양식시설을 개·보수하고도 마치 사업기간 내에 시설한 것 처럼 행정기관에 허위로 준공계를 제출, 수협중앙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 김신웅 광역수사대장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고보조금 타내는 불법행위가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여부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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