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33)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디자인 하부를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해당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디자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하나의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씨는 2010년 토끼를 형상화 한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했다. 케이스 상부에 이어폰 와이어를 감을 수 있는 토끼 귀 모양의 착신발광 램프 내장 부분, 케이스 하부에 토끼 꼬리 모양 부분을 하나의 토끼 형상으로 디자인으로 등록해달라는 취지였다.


특허청이 이듬해 디자인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등록을 거절하자 곽씨는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2012년 마찬가지 이유로 곽씨 청구를 기각하자 곽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출원을 매 디자인마다 개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엔 1개의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선 토끼 귀와 토끼 꼬리가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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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디자인 하부는 단순히 털이 구 형태를 이루며 뭉쳐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귀 모양과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능적 일체성도 갖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져 일체적 심미감을 가지는지 여부는 대상물품의 각 부분이 결합된 전체 형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케이스 본체 부분이 토끼의 몸통 형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출원디자인만 보고서 하부 돌출부분을 토끼 꼬리로 인식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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