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겨울철 기록적 한파가 지속되면서 보일러관련 소비자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된 보일러 상담건수는 10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0건에 비해 27.5% 증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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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보일러는 믿을 만한 업체에서 구입 설치하고, 고장나면 즉시 AS를 신청해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다"며 "부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AS를 해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일상처리)나 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379건으로 '수리비 과다 청구'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 후 하자 재발(85건) ▲AS 지연(63건) ▲보일러 설치 후 하자발생(57건)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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