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ㆍ판매한 렉서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설치돼 있는 와이퍼(유리창 닦이)가 약하게 체결됐다"며 "이로인해 작동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체결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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