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우리은행 요구 수용못해..소송도 불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은행의 가압류 행위는 모럴해저드일 뿐만 아니라 채권단에 대한 기망이다."
금호산업 예금계좌를 가압류 한 우리은행에 대해 KDB산업은행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용인될 경우 금융기관간의 신뢰상실로 향후 채권단 공조체제하의 부실기업 정상화 시스템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22일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의 금호산업 예금계좌 가압류와 대출금 일부상환 또는 담보제공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전날 산은을 비롯한 농협·국민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금융 회사들이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채권단은 운영자금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금호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영업타격과 연쇄 가압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호산업의 정상화가 중단될 경우 계열사 부실화로 번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산은은 "금호산업은 채권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고, 오히려 추가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예금계좌 가압류로 금호산업 정상화 추진작업이 악화·무산돼 채권단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것은 물론 상당한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 연쇄도산과 계열사 부실화, 건설사 연쇄도산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항공은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통운 보유 금호산업 CP 가운데 575억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있다"면서 "금호산업이 도산하면 아시아나항공에 총 136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 관련 처리내용과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난했다.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초기 주채권은행이었을 때는 그 지위를 활용해 순수개인 및 계열사의 비협약채권의 채무재조정을 유도했지만, 정작 자행의 본건 비협약채권은 만기연장 외에 어떠한 희생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만기때마다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을 강요했다는 것.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에 당초 금리(5.69%)보다 인상한 6.7%의 이자를 받아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리은행과의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그룹이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있던 2006~2007년 우리은행이 대출확대를 위해 SPC방식으로 취급한 신용공여(우회대출)가 현재 기촉법 대상외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적용대상 채권이라는 게 산업은행 측 주장이다.
산은 측은 "기촉법 적용 회피로 악용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규정 신설과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리금융과의 협상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이 합의한 협상안은 금호산업 관련 비협약채권(149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 ▲채권현금매입(cash buy out)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이다.
우리은행이 이 같은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공동으로 비협약채권에 대한 협약채권 확인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에 따라 금호산업 정상화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생절차로의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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