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4대강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했다면 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2009년 7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에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자, 해당토지에 추가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 등을 설치했다. 이후 국가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700여만원 지급되자 서씨는 "보상계획 공고 전부터 있던 비닐하우스 1개동 등에만 보상이 이뤄지고 이후 추가로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을뿐더러 보상금액도 현저히 낮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손실보상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D

1심은 "보상공고 이후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장물 등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공고 후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한 공작물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억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